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제4절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1. 개요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육상운송인과 비교하면, 양자 모두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여

운송인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은 유사하나,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상법 제787조[=> 제794조]) 및

상사과실(상법 제788조[=> 제795조] 제1항)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고 항해과실 또는 선박화재가 있는 경우(상법 제788조[=>

제795조] 제2항)에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손해배상액이 운송인 자신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일정 범위로 제한되는 점 등에서

육상운송인의 책임보다 훨씬 경감되어 있다. 여기서는 실무상 자주 문제로 되는 개품운송계약을 중심으로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살펴본다.

2. 책임발생원인

상법은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요 발생원인을 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과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가.

감항능력주의의무

33

나.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36

해상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다.

선박사용인 등의 과실

49

3. 책임요건으로서의 운송물 손해 51

책임요건으로서의 운송물 손해(해상)

4. 손해배상청구권자와 손해배상의무자

가. 손해배상청구권자 52

해상물건운송 손해배상청구권자

나. 손해배상의무자 54

해상물건운송 손해배상의무자

5. 법정면책사유 55

해상물건운송 손해배상 법정면책사유

6.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59

7. 손해배상의 범위 60

해상물건운송 손해배상의 범위

8. 손해배상액의 제한 65

해상물건운송 손해배상액의

제한(개별적 책임제한)

9.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책임제한 등 원용권

70

10. 면책특약 70

해상물건운송의 면책특약

11. 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72

해상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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